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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당관세 추천요령 개정 공고[2011-404호]
작성일
2011/09/22 00:00
조회
6,737
추천서 유효기간 단축(제5조) - (현행)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 → (개정)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 추천물품의 신속통관 유도(제9조 및 서식 제1~3호) - 추천서(추천신청서)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기재란 신설 -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여 조기에 시장공급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