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지사항

      가격 내리면 담합 과징금 대폭 깎아준다
      • 작성일2012/01/03 00:00
      • 조회 6,162
      가격 내리면 담합 과징금 대폭 깎아준다 하반기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별도 표시 이르면 다음달부터 담합을 하다 적발된 기업이 소비자가격을 내릴 경우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과징금과 가격인하를 연개하는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합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 대부분 담합을 중단하고 일부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7월 3대 편의점업체 담합여부를 조사하자 세븐일레븐이 8개 제품을 평균 16.4% 내렸고, 2010년 9월 우유제조 상위 4개사는 심의 중 가격을 9~12% 내려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일부 금액을 깎아줬다. 그러나 과징금 감경 폭이 10~20%에 불과해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에는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담합사건 조사를 받은 사업자가 가격을 자발적으로 내리면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에 유통기한과 별도로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한다. 소비기한이란 해당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시한이다. 현행 유통기한은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시한을 정한 것으로, 품질의 이상이 생기는 시점은 아니다.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리고, 유통업체들도 이를 반품하거나 폐기처분해 자원낭비가 심각한 편이다. 이런 반품과 손실비용이 연간 6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업계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약 2~3년간 병행 표기하고 이후에는 소비기한만 적는 쪽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