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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5년내 리니언시 악용땐 과징금 감면 혜택 없다
      • 작성일2012/01/04 00:00
      • 조회 6,356
      2007~2011년 담합 사실을 자진 실토해 `과징금 면제 혜택(리니언시ㆍ자진신고감면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올해 새롭게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감면 지위를 얻지 못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더 이상 온정적인 리니언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를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제6조에 `담합 위반자가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새롭게 담합 행위를 저지르면 비록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예컨대 2010년 분유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은 유제품 업체 A사가 올해 상반기 또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리니언시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전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고시가 공포된 1월 3일부터 새로운 담합 행위를 시도하다 공정위 조사 낌새를 알아채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리니언시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관련 처분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는 50% 선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