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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노동비, 제조업 월평균 임금 시간당 단가로
- 작성일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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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인상시 마다 논란이 많았던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조사 방법이 개선됐다.
통계청은 구랍 31일 자가노동비, 젖소 감가상각 내용연수 개선 등을 포함한 농축산물생산비통계조사 방법의 변경 사항에 대해 고시했다.
우선 낙농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자가노동비 평가를 개선해 자가노동비 평가기준을 시간당 전국 고용평균노임에서 종사자수 5인 이상 29인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월평균 임금의 시간당 단가로 변경했다.
또 산유량 증대에 따른 젖소 수명단축 등 낙농업 여건변화에 따라 젖소의 산차와 내용년수는 3.7산과 4년에서 3.4산과 3년으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생산관리비가 신설돼 협회비를 비롯해 집회참가, 영농교육, 정보통신 등이 반영됐다.
생산비 조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낙농육우협회는 자가노동비의 경우 교육과 집회, 경영장부 작성 등 간접노동시간에 대해 표본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통계청 생산비가 원유가격 조정에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확정된 만큼 협회에서도 지역별 표본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협회 자체적으로도 대응방안을 마련해 통계청 생산비에 목장 실질 생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