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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의 초석
- 작성일2012/01/05 00:00
- 조회 6,3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안성사무소(소장 김남용)는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위해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HACCP 지정받은 농가중에서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의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우의 경우 유기축산물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축산물은 6만5000원(육우는 한우의 50%지원), 젖소(우유)는 유기축산물의 경우 ℓ당 50원, 무항생제는 ℓ당 10원이다.
이외에도 유기 축산물을 기준으로 돼지는 마리당 1만6000원, 육계는 마리당 200원, 오리는 마리당 400원 등 농가당 최대 20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축산물등록증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7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