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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전염병 아닌 보튤리즘, 보상은 어떻게?
      • 작성일2012/02/13 00:00
      • 조회 6,727
      【 앵커멘트 】 경기도 포천•연천지역 소 집단 폐사의 원인이 독소 중독증인 \'보튤리즘\'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보튤리즘이 법정 전염병이 아닌데다 지자체 보상 예정액도 마리당 수십만 원에 불과해 농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젖소가 집단 폐사한 경기도 포천의 한 축산 농가. 검역 당국 직원들이 젖소 상태를 살펴본 뒤 농장주를 위로합니다. ((현장음)) \"가족 같은 마음이고, 40년 동안 저희가 (소 집단 폐사 현장) 쫓아다녔기 때문에….\" 하지만, 농장주들은 현실적인 보상 문제가 더 다급합니다. 보튤리즘이 법정 전염병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승덕 / 젖소 농장주 - \"토양으로 인한 보튤리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법정 전염병이 아니니까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 갔어요.\" 물론 현실적인 대안은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폐사 원인 검사에 동원만 일부 소만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검사 의뢰된 소는 7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마리당 70만 원에서 110만 원의 보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 - \"어떻게 더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경기도)부지사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 때문에 정치권은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우 /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도 포천•연천) -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두 번의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봤던 경기도 포천•연천의 축산 농가, 이번엔 \'보튤리즘\'이 또 한 번 농가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94993&relatedcode=&sI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