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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배합사료도 가격담합 의혹
      • 작성일2012/02/09 00:00
      • 조회 6,692
      9~10개사 공정위 조사중…일부는 자진신고로 과징금 축소 혜택 준비 관련 업체는 부인…‘합의서’ 작성 여부가 관건 우유, 농업용 필름, 비료에 이어 배합사료도 가격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가격담합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슈가 될 수 있어 조사 여부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취재결과 9~10개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고, 일부업체들은 리니언시제도(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는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배합사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국내 배합사료가격 등락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료 관계자는 그룹사를 포함한 상위에 있는 배합사료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가격담합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추징금만 업체에 따라 많게는 수백억원대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고, 일부업체에서는 담합을 했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제 담합을 했느냐는 담합여부와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다. 우선 관련업체들은 담합여부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원료공동구매와 환율에 따라 같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치열한 시장경쟁 하에서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가 농가를 채어 가는 상황인데다 순이익도 매출액의 2~3%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며 부인했다. D사료 관계자는 “비슷한 기간에 올리고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가격 등락을 조정한 경우도 많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배합사료업계의 가격결정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주장이다. 실제 배합사료 가격은 시장점유율을 33%가량 차지하고 있는 농협사료와 지역축협사료공장의 가격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크고, 농협은 사료가격 상승을 억제해 왔다. 농협계열과 민간업체를 비교할 경우 농협이 사료가격을 먼저 내리고 늦게 올린다. 이는 조합원들의 의향과 농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민간사료업체들의 가격등락의 가이드라인이 돼 왔다. 하지만 사료업체간 합의서가 작성됐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지난 달 16일 공정위가 밝힌 ‘화학비료업체의 답합’에서는 화학비료업체가 2004년과 2006년에 작성한 내부 합의서가 존재했었다. 리니언시제도에 따른 신고도 문제다. 이는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진신고 하는 것으로 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 받을 수 있지만 담합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이미 신고를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C사료 관계자는 “법무라인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신고를 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이게 무슨 담합이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신고를 철회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징금이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국고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 등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상황에서는 악재다. 농어민신문, 2012-02-09 http://www.agrinet.co.kr/news/news_view.asp?idx=107673&category1=축산&main_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