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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최근 개정된 축산관련세법) 축사 취득가 비용 조기 처리시 절세 효과
      • 작성일2012/02/08 00:00
      • 조회 6,846
      -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제조업의 공장과 같이 빨리 노후화되는 건물의 경우 일반 건물 내용연수의 절반으로 상각이 이뤄지고 있다. 축사 역시 노후화가 쉬운 만큼 내용연수를 단축, 감가상각이 많이 될수 있도록 축산업계의 관련세법 개정요구가 이어져 왔고 마침내 2011년 1월부터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축사 구조가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인 경우 기존 40년에서 20년으로, 연와조, 블록조, 벽돌조, 콘크리트조, 목조인 경우에는 20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내용연수가 단축된 것이다. 내용연수가 40년이면 취득가액의 2.5%를 상각하지만 20년인 경우 5%가 되며, 10년이면 10%로 상각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듯 세법개정을 통해 감가상각비가 2배 늘어남으로써 축사의 취득가액을 조기에 비용처리, 소득세 일부를 20년 또는 10년후로 늦춰 납부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 환급대상 축산기자재 추가 축산업자는 면세사업자인 만큼 축산기자재를 취득하면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그만큼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양돈업계가 요구한 20여종 가운데 지난해 5월 30일부터 10종만이 환급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됐다. 인공수정주입기를 비롯해 △인공수정주입용기 △정액희석제 △축산용인큐베이터 △축산용출하돈선별기 △축산용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링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콘트롤러 △축산용워터컵 △트라이바 등이 그 것이다. 축산신문, 2012-02-08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7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