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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축산업 허가제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 작성일2012/02/27 00:00
      • 조회 7,134
      축산업 허가제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경남도는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까지 축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변화한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에 나선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해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 이후,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억제와 확산 방지, 친환경 축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2011. 5. 6)의 가장 핵심적인 개선대책이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 초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업농가 2배 수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에 허가제를 도입한다. 2016년까지 사육면적 50㎡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매년 단계별로 확대된다. 2013년 허가 대상 농장의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유예기간 내에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규모, 교육)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금년 4~5월경 축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신규제도 시행에 앞서 축산 종사자들이 이해하고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앞서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들과 함께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우리 축산업은 FTA 등 개방확대,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불안정, 지구 온난화에 의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있다”며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비롯,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차량 등록제, 돼지 이력제 등의 선진화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2-02-27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22433&thread=09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