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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자원화 시설 전기료부담 대폭 준다
- 작성일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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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30% 절감효과 기대
축분뇨 처리 주요시설 혜택… 사무실•식당 등 제외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도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에 포함, 운영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됐다.
정부는 한미FTA비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굴껍질 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등 5개 시설을 새로이 포함하는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동처리장의 경우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인 것으로,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산업용 전력대상에 포함됐던 공동자원화시설과 공동퇴비장 등에서는 30%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축분뇨 저장, 소독, 발효, 원료분쇄기, 포장, 정화방류시설 등 주요 공정시설외에 사무실과 식당, 샤워실은 제외됐다.
한전측은 주시설이 별도계약 체결되고 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할 경우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4월1일부터 농사용전력으로 소급적용해 주기로 했다. 6월1일 이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주시설에 대해 별도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을시엔 별도 계약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한돈협회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처리시설의 농사용전력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한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일부 공동처리시설에서는 편법을 동원해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공동처리시설의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7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