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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가축 사육제한 조치시 청문회 가동
      • 작성일2012/05/14 00:00
      • 조회 7,109
      ■ 농식품부, 축산분야 6개법안 개정 추진…어떻게 바뀌나 자조금 미납 과태료 지자체서 관리 전국단위 수급조절 시행근거 마련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제 도입도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시대 상황에 맞게 법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중 축산분야의 경우는 낙농진흥법 등 6개 법안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정법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의무거출금 납부업무 수탁거부 및 중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축사육 제한조치 시 청문제도 도입한다. 또 가축거래 기록•보존 및 질병관리등급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 ◆낙농진흥법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원유 검사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초지법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제를 도입한다. ◆사료관리법 사료제조업의 등록 및 관련 사무를 지방하위지자체로 이양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법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이는 돼지•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7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