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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전관리인증기준’ 명칭 변경
- 작성일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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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명칭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되며, 의무 적용 작업장도 도축장 이외에 축산물가공업장(유가공업)까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HACCP를 직역해 사용해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용어가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이해도와 인식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에만 HACCP 적용이 의무화됐던 의무적용 작업장을 집유업과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일일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일일 집유량 75톤 미만의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현재 HACCP이 농장•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에 모두 도입돼 있으나 유통단계별로 각각 지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일괄적용제도’를 도입해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원하는 자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축산물 HACCP 인증관리를 담당해 왔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칭도 ‘안전관리인증기준원’으로 변경되며, 업무 역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시험•연구사업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까지 수행토록 확대했다.
이밖에 현재 가축 및 축산물은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닭•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경우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대체할 수 있어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모든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해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개정하는 한편 도축과정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됐을 경우 검사관이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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