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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대만_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의 \"건강\" 표시 금지 (2022.1.1 시행)
      • 작성일2020/03/30 09:03
      • 조회 37,656

      대만_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의 \"건강\" 표시 금지(G/TBT/N/TPKM/408) 



      대만은 G/TBT/N/TPKM/408(20.3.20)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에 \"건강\"표시 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만 보건복지부(MOHW)는 식품안전위생법 제28 4항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 비인증 식품의 제품명에건강이라는 표현은 허위표시로 간주함. 본 규정은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은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치는 2022 1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변경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2020 5 20일까지 대만 질의처(tbtenq@bsmi.gov.tw)로 의견 제출 가능합니다

       

       

      관련 수출품 : 홍삼(기타/본삼), 인삼엑스분, 인삼타브렛, 캡슐(백삼의 것)



      (대만)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 [건강]표시 금지_TPKM408.pdf


      (대만)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 [건강]표시 금지_TPKM408_규제원문(1).pdf


      (대만)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 [건강]표시 금지_TPKM408_규제원문(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