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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_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의 \"건강\" 표시 금지 (2022.1.1 시행)
- 작성일2020/03/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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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_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의 \"건강\" 표시 금지(G/TBT/N/TPKM/408)
대만은
G/TBT/N/TPKM/408(20.3.20)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에 \"건강\"표시 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만 보건복지부(MOHW)는 식품안전위생법 제28조
4항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 비인증 식품의 제품명에 “건강”이라는 표현은 허위표시로 간주함. 본 규정은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은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변경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 20일까지 대만 질의처(tbtenq@bsmi.gov.tw)로 의견 제출 가능합니다.
관련 수출품 : 홍삼(기타/본삼), 인삼엑스분, 인삼타브렛, 캡슐(백삼의 것) 등
(대만)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 [건강]표시 금지_TPKM408.pdf
(대만)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 [건강]표시 금지_TPKM408_규제원문(1).pdf
(대만)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 [건강]표시 금지_TPKM408_규제원문(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