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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파키스탄 \"모든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공표\" 2020.5.13
      • 작성일2020/05/18 14:45
      • 조회 36,180

      참고

      2019 2 19일자 법적 규제 명령(SRO) 237(I)/2019(G/TBT/N/PAK/120) 요약


      S.R.O. 237 (I)/2019. 연방정부는 1950 수출입(규제)(1950 XXXIX) 3 (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수입 정책 명령 2016 다음과 같은 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위의 명령, 부록 B, 파트 I 표의 (1)열의 일련번호 13, (4)열에서,


      a) (iii)
      조항에서 \"수입 일반 신고(IGM) 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유통기한의 50%\"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조일로부터 남아 있는 유통기한의 66%(2/3)\"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


      b)
      위와 같이 개정된 조항 (iii)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iii a)
      식품의 성분 세부 내용(: 영양학적 정보, 사용 지침서 ) 소비자 포장에 우르두어(Urdu) 영어로 인쇄해야 한다.
      (iii b)
      할랄 인증 기관의 로고를 소비자 포장에 인쇄해야 한다.
      (iii c)
      위의 조항(iii a) (iii b) 따른 라벨 표시는 스티커, 덧 인쇄(오버 프린팅), 스탬프 또는 긁기형 라벨 표시의 형식이 아니어야 한다.
      (iii d)
      적하물에는 국제 할랄 인증 포럼(IHAF) 또는 이슬람 국가 표준 계측원(SMIIC) 회원인 인증기관(AB) 인증하고 할랄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서\' 첨부되어야 한다.



      PAK120.pdf


      PAK120_규제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