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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모든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공표\" 2020.5.13
- 작성일2020/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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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년 2월 19일자 법적 규제 명령(SRO) 237(I)/2019(G/TBT/N/PAK/120) 요약
S.R.O. 237 (I)/2019. 연방정부는 1950년 수출입(규제)법(1950년 XXXIX) 제3조 제(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수입 정책 명령 2016에 다음과 같은 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위의 명령, 부록 B, 파트 I의 표의 (1)열의 일련번호 13, (4)열에서,
a) (iii) 조항에서 \"수입 일반 신고(IGM)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유통기한의 50%\"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조일로부터 남아 있는 유통기한의 66%(2/3)\"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
b) 위와 같이 개정된 조항 (iii)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iii a) 식품의 성분 및 세부 내용(예: 영양학적 정보, 사용 지침서 등)은 소비자 포장에 우르두어(Urdu) 와 영어로 인쇄해야 한다.
(iii b) 할랄 인증 기관의 로고를 소비자 포장에 인쇄해야 한다.
(iii c) 위의 조항(iii a) 및 (iii b)에 따른 라벨 표시는 스티커, 덧 인쇄(오버 프린팅), 스탬프 또는 긁기형 라벨 표시의 형식이 아니어야 한다.
(iii d) 적하물에는 국제 할랄 인증 포럼(IHAF) 또는 이슬람 국가 표준 계측원(SMIIC)의 회원인 인증기관(AB)이 인증하고 할랄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