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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일본 우유 및 유제품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제도 시행 알림 (2020.6.1)
- 작성일2020/05/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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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일본
우유 및 유제품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제도 시행 알림 (2020.6.1)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법안 시행에 따라 2020.6.1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위생증명서> 첨부가 필요함을 알려 드리니 해당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품목: 우유, 산양유, 면양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유, 크림류, 버터, 치즈, 농축유청,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발효유 등
나. 제외 품목: 버터오일, 가공치즈, 아이스크림, 조제분유
등
*세부 유형 분류는 일본의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 규격에 따르므로 제외 품목이라도 수출 전에 일본 관계 기관(검역소 등)에 상담 필요
관련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식품 정책과
일본 수출 우유 및 유제품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안내(5.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