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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일2020/10/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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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0. 10. 4. )
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및 제83조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113( 2020. 10. 13. ) 호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 2020. 8. 12. ) 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 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 합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 20. 10 .4 . ) 보고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 .11 .12 . ) 부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 : 상세내용 <붙임> 참조
(안내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_2020.10.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