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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일2020/10/21 09:58
      • 조회 25,2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0. 10. 4. )

          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및 제83조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113( 2020. 10. 13. )


       2.「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 2020. 8. 12. )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 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 합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 20. 10 .4 . ) 보고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 .11 .12 . ) 부여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22~4, 83

        과태료 부과 대상 등 : 상세내용 <붙임> 참조



      (안내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_2020.10.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