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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한국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회 지원사업 모집 (~2.22월 18:00)
      • 작성일2021/02/04 09:11
      • 조회 20,232
      한국 식품 산업 클러스터진흥회 지원 사업 모집

      전국 식품기업 및 관련 기관 등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 분야
      지원분야 분야별 참고사항 사업기간 지원규모
      사업비 기업부담비율
      우리식품
      세계로
      ·기업분류(중소/중견)에 따른 지원기준 상이 최대9개월 1,750
      백만원
      30∼50%
      (현금)
      식품창업
      디딤돌
      ·창업기업만 지원가능(2개 모두 충족하는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개업일 ’14.2월 이후
      ②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중소기업창업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최대9개월 500
      백만원
      20∼50%
      (현금)
       
      지원사업: 2개분야, 6개 단위사업
      분야 단위사업 지원내용 지원한도
      우리
      식품
      세계로
      레시피 개선 및
      소비자조사
      가공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레시피 개선 및 소비자조사 최대 80백만원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등록 및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을 위한 유효성평가 및 안전성평가 원료표준화 최대 50백만원
      효능평가
      (양자 형태만 가능)
      최대 80백만원
      GLP독성
      (GLP기관위탁수행)
      최대 100백만원
      포장개선개발 포장 및 구조 설계, 재질검토, 친환경 포장 컨설팅 등 최대 80백만원
      (50~80백만원)
      원스톱상품화 건강기능식품, 소스 및 기타 가공식품의 생산 공정 표준화 및 시제품 제작 등 최대 80백만원
      (30~80백만원)
      식품창업
      디딤돌
      상품화 검증 기능성평가(원료표준화, 유효성평가 등), 품질개선 및 안전성검사, 포장기술 지원 최대 50백만원
      시제품 제작 소스 레시피개발 및 시험생산, 원료소재가공(발효정제, 추출농축, 살균, 건조), 고형제형 등 지원
      * 지원금 등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의 규모에 따라 자부담금을 추가 부담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1. 2. 22.(월) 18:00까지(32일간)

      ❍ 접수 기간 : ’21. 2. 1.(월) 9:00 ~ 2. 22.(월) 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3일 전에 통합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불가)


      ❍ 접수 방법 : 홈페이지(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https://fiis.foodpolis.kr/)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사업자등록증 송부(담당자 : 김종찬 대리) → ④ 권한전환[식품진흥원 담당자] 완료 후, 사업신청가능⑤ [기업지원]탭 클릭 후 [기업사업정보]탭 클릭 → ⑥ [모집공고]탭 클릭 후, 해당사업 신청 → ⑦ [지원관리]탭에서 신청현황(사업명, 신청금액 등) 확인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fiis.foodpolis.kr/) 팝업창 【통합공고 사용매뉴얼】 영상 참고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붙임2]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스캔본(원본대조필)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원본대조필)
      ⑤ 중소기업증명서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우리식품세계로-중소기업의 경우만 제출)
         * 중소기업증명서 제출불가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택1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 기타매출은 제외하고 산정)
          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⑥ 창업기업 평균매출액 증빙서류(식품창업디딤돌의 경우만 제출)
         * 평균매출액 증빙서류 택1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 기타매출은 제외하고 산정)
          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