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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리 협조 요청] 2.15~2.28
- 작성일2021/02/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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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재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ㅂ방역조치 사항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조치기간: 2021년 2월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24시까지
이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방역조치 사항(붙임 참조)를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