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협조요청 3.1~3.14
- 작성일2021/03/02 15:55
- 조회 13,628
안전 관리 강화 협조 요청
적용기간: 2021년 3월 1일( 월) 0시 부터 3월 14일( 일) 24시까지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사항: 현행 거리두기 조치기간( ' 20. 2. 15 .~ 2 .28. )동안 적용된 조치와 동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170( 2021 .2 .13. ) 문서 참고
< 직장 근무 >
1. 수도권
- 공공기관은기관별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 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 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민간기업 ·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2. 비수도권
-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 모임 행사 >
1. 수도권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 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비수도권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 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 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1부. 끝.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 2단계) , 수도권외지역( 1.5단계) 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021년 3월 1일( 월) 0시 부터 3월 14일( 일) 24시까지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사항: 현행 거리두기 조치기간( ' 20. 2. 15 .~ 2 .28. )동안 적용된 조치와 동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170( 2021 .2 .13. ) 문서 참고
< 직장 근무 >
1. 수도권
- 공공기관은기관별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 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 밀폐 ·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 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민간기업 ·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2. 비수도권
-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 · 대면회의 · 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모임 행사 >
1. 수도권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 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비수도권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 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 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