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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안내서 (2020.4)
- 작성일2021/03/08 12:47
- 조회 13,212
1. 축산물 수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2.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안내서는 20년 4월 과학적 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청책국 현지실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6261
2.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안내서는 20년 4월 과학적 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청책국 현지실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