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지사항

      [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협조요청 3.15~3.28
      • 작성일2021/03/15 14:42
      • 조회 11,816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 3.12. ) 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일부 조정하 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조치기간: 2021315( ) 0시 부터 328( ) 24시까지
       
      1. 이에,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일부 예외 사례 추가)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 붙임 참조) 을 상세히 안내하고,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근무>
       
      ① 수도권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 급하는기관( 인력) 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 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 ,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 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② 비수도권
      •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 · 대면회의 · 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모임‧행사>
       
      ① 수도권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관리자 · 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예외사항 추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비수도권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관리자 · 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예외사항 추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붙임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