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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협조요청 4.12 ~ 5.2
      • 작성일2021/04/12 08:54
      • 조회 9,344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 3. 26. )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대를 유지 하며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하되,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 4. 12. ( 월) 0시 ~ 2021. 5. 2. ( 일) 24시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 ( 붙임 참조) 을 상세히 안내하고,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근무 

      ① 수도권

      1.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 급하는기관( 인력) 은 제외

      2.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 칙 의무화

      3.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② 비수도권

      1.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 은 제외

      2.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3. 회식 · 대면회의 · 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나. 모임 행사

      ① 수도권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② 비수도권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