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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2021년 개방형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작성일2021/04/28 14:40
      • 조회 8,471

      2021년 개방형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식품진흥원의 기술지원장비 및 생산시설을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의뢰) 기간: ’21128~ 1230
      * 진흥원 예산 및 접수현황 등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방법: 담당자 상시 접수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시험분석 - 식품진흥원 직원이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분석 결과 제공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에 의거하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시제품생산 - 식품진흥원 직원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및 소량 제품 생산 등 지원
      장비공동활용 - 기업이 직접 기술지원장비 또는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제품 생산

      지원 대상
      구분 대상 기업 및 기관 (필수)제출서류
      입주분양기업 등 입주분양기업 및 벤처센터 -
      입주 외 중소기업 등* 입주 외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창업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확인서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또는 창업지원사업수료증
      일반 대학 및 유관기관 등 -
      * [입주 외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미제출 시 [일반(자부담율 100%)]에 해당됨
      ** 전국 세무서 및 국세청홈페이지(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지원 기준
      구 분 최대 지원한도* (천원) 기업 자부담율 (%)
      입주분양기업 등 입주 외 중소기업 등 입주분양
      기업 등
      입주 외 중소기업 등 일반
      입주분양기업 벤처센터
      시험분석 20,000 15,000 10,000 20 50 100
      시제품생산 25,000 20,000 15,000 20 50 100
      * 입주기업(벤처센터 포함) 지원금 한도 소진 시, 추가 지원 검토(최대 10,000천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파일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