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지사항

      (대만) 포장식품 영양표시 의무 준수사항 개정 (4.27)_ 발효: 2023.1.1
      • 작성일2021/05/12 10:12
      • 조회 8,340
      "대만" 포장식품 영양표시 의무 준수 사항 개정


      대만 위생복지부는 2021년 4월 27일 '포장식품 영양표시 의무준수 사항을 개정했다. 


      특수 영양 식품, 일반 식품처럼 영양표시 규정 적용
      기존 현재 (통합)
      영아 및 6~12개월 영아 조제식품 표시영양 의무 준수사항
      특정 질환 조제 식품

      포장식품 영양표시 관리시스템 강화 및 편의성을 높임
      현재  하기 규정 포함
      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 사항 특수영양식품(하기 포함) 영양표시 규정
             - 유아 분유
             - 특수 의료용 영아 조제식품
             - 특정 질환 조제식품

      개정된 영양 표시 규정
       - 영양표시 양식을 조정해 분할표 형식의 표기방식 추가
       - 기존 중문 단위 표기 에 영문표기 (g, mg, ml, kcal) 추가
       - 수치는 반올림해 표시하고, 나트륨 함량은 정수 또는 소수점 한자리로 표기
       - 기존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용어 표시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 개별 영양소 표기법 세분화해 하위 항목으로 표기 
         (예: 탄수화물→유당/과당/ 포도당)

      ※ 주의사항
       -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제품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이 않는다.
       - 2023년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하면 300만 NTD이하의 벌금, 표시가 부실할 경우 400만 NTD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기가 정정될 때까지 판매를 금지한다. 
       - 수출업계는 더 세분화되고 강화된 영양 표시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