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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협조요청 5.24~6.1
      • 작성일2021/05/24 10:44
      • 조회 7,977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 2단계 (적용 시·도 및 시··구 포함),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2단계 적용 시·도 및 시··구는 제외)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 개편안 1단계 적용
      경상북도 14개 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전라남도 전지역
       
        - 적용기간 : 2021. 5. 24. () 0~ 2021. 6. 13. () 24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 (붙임 참조) 을 상세히 안내 지도하고, 다중 시설 이용 시에도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근무 
       
      수도권
      1.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2.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3.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4.​​​​​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 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및 기관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1.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은 제외
      2.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3. 회식 · 대면회의 · 출장 자제
      4.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모임 행사
       
      수도권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비수도권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