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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협조요청 6.14~7.4
- 작성일2021/06/14 13:07
- 조회 7,520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은 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 개편안 1단계 적용
• 경상북도 16개 시·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10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전라남도 전지역
• 강원도 15개 시·군: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회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2.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7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 6. 14. (월) 0시 ~ 2021. 7. 4. (일) 24시
- 완화 불가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적용 지역에 한함): 5인 잇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 (붙임 참조) 을 상세히 안내 지도하고, 다중 시설 이용 시에도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근무
① 수도권
1.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은 제외
2.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3.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4.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 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및 기관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② 비수도권
1.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은 제외
2.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3. 회식 · 대면회의 · 출장 자제
4.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나. 모임 행사
① 수도권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② 비수도권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은 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 개편안 1단계 적용
• 경상북도 16개 시·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10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전라남도 전지역
• 강원도 15개 시·군: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회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2.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7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 6. 14. (월) 0시 ~ 2021. 7. 4. (일) 24시
- 완화 불가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미적용 지역에 한함): 5인 잇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소속 직원 등에 방역조치 사항 (붙임 참조) 을 상세히 안내 지도하고, 다중 시설 이용 시에도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근무
① 수도권
1.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은 제외
2.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3.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4.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 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및 기관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② 비수도권
1.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은 제외
2.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3. 회식 · 대면회의 · 출장 자제
4.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나. 모임 행사
① 수도권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② 비수도권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