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거리두기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우 감염확산 상황이 엄중하여 1 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 ' 21.6.30. ) 하였으며, 사적모임 4인까 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 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