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협조요청 7.19~8.1
- 작성일2021/07/22 15:43
- 조회 7,064
코로나19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1.7.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468 (2021.7.19)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1.7.18)
2.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와 휴가철 기간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풍선 효과에 의한 전국적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에 한해 2021.7.19(월)부터 아래와 같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7.19(월)0시~ 2021.8.1(일)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내용: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5명 (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7.12~25)
□ 사적 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돌봄(아동, 노임 등) ,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최대 16명), 상견례(최대 8명)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본 조치가 감염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여 확산세를 꺾고자 하는 조치임을고려하여소속 직원(회원사) 등에 방역조치 사항(붙임참조)을 상세히 안내 · 지도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