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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입 유제품 대상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 제도 실행
      • 작성일2021/07/23 09:29
      • 조회 8,533
      중국, 수입 유제품 대상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 제도 실행

      수입 유제품의 통관 절차 효율화를 위해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 제도 실행.

      2021년 7월 5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방관복(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 개혁과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수입 유제품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 실행에 관한 공고(关于实行进口乳品检测报告证明事项告知承诺制的公告, 이하 ‘실행공고’》를 발표함.

      검사보고서 증명 확약서(이하, 확약서)’란 통관 진행 시 제출하는 검사보고서 대신 신청인(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검사 항목의 내용을 보증하는 서약서를 의미함. 따라서 신청인이 확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품목에 수입통관 시 필요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실행공고》는 확약서 실행의 기초 근거 규정, 사용범위, 신청인,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실행공고》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자율 적용 규정으로 신청인은 확약서 제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1) 기초 근거 규정(유제품의 기본 수입 요건)
      • 최초로 수입되는 유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 식품 안전 기준에 열거된 항목의 검사보고서 제공
      • 최초로 수입되는 유제품이 아닐 경우, 최초 수입 시 제출한 검사보고서의 사본과 세관 총서가 요구하는 항목의 기타 검사보고서 제공
      (2) 신청인
      • 수입 유제품의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
      (3) 확약 방법
        • 신청인은 확약서 제출 여부를 스스로 선택 가능
        •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날인을 한 확약서의 원본을 해관총서에 제출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 유제품의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의 양식은 해관총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세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정보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함

      확약서 제출 시, 신청인의 검사보고서 보유 등 서약 조건에 주의 필요

      실행공고를 활용하여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보고서 확인에 들던 수입 통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따라서 유제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시장에 전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확약서에는 신청인이 검사보고서를 보유하며, 세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인은 1년간 확약서 제출이 불가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으로, 확약서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유제품 수출기업은 수입업자와 함께《실행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zfxxgkml34/375688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