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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수도권 협조요청 7.26~8.8
      • 작성일2021/07/26 13:47
      • 조회 7,165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89( 2021.7.9.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1.7.23. )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전시회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 아   래

      가. 적용기간: 2021.7.26(월) 0시~ 2021.8.8(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199 ( 2021.6.28. ) 에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1) 모임행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집합금지( 모임행사집회) ,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과 추가 적용 수칙을 적용하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의한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최대 참석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 이상 금지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2) 직장근무( 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 도록 소속 직원(회원사) 등에 방역조치 사항(붙임 참조)을 상세히 안내 · 지도하여 주시 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