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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 관리 강화] 수도권 협조요청 7.26~8.8
- 작성일2021/07/26 13:47
- 조회 7,166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89( 2021.7.9.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1.7.23. )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199 ( 2021.6.28. ) 에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1) 모임‧행사
2) 직장근무( 유연근무 등 활성화)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 도록 소속 직원(회원사) 등에 방역조치 사항(붙임 참조)을 상세히 안내 · 지도하여 주시 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89( 2021.7.9.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1.7.23. )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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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7.26(월) 0시~ 2021.8.8(일) 24시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199 ( 2021.6.28. ) 에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1) 모임‧행사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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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근무( 유연근무 등 활성화)
|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 도록 소속 직원(회원사) 등에 방역조치 사항(붙임 참조)을 상세히 안내 · 지도하여 주시 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