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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1.8.17)
      • 작성일2021/08/17 13:47
      • 조회 7,699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알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선하고,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등의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개정 공포 (법률 제18445호, '21.8.1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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