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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안전 관리] 2022.3.1(화)0시~별도안내시까지
      • 작성일2022/03/02 09:28
      • 조회 1,50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2.3.1. (화)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2.3.1. ()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 방역패스) 방역패스( 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 경마/카지노(내국) ,  ,  멀티,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접종완료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