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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 관리] 2022.3.5(토)0시~3.20(일)24시 까지
- 작성일2022/03/07 10:54
- 조회 1,4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2. 모임‧행사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 변경사) |
운영시간 제한 |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 01시로 연장 |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 수칙 의무 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 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 근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 방역 패스 중단에 따른 밀집도 기준 변경, 세부 수칙 조정은 <붙임> 참조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근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 (사적 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사적 모임 외 모임․행사)
- (~2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 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 모임 외 모 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 모임 예외)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 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 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3. 사업장
- 유연 근무(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 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해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