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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 관리] 2022.4.4(월)0시~4.17(일)24시 까지
- 작성일2022/04/04 13:02
- 조회 1,4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 그 외 방역 조치는 현행 유지
가.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3시→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01시→02시로 연장 |
사적모임 제한 | □ (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
가.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 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 .4.(월) 05시까지 유효
- 2022 . 4 . 4 . 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 4 . 18 .(월) 05시까지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2. 모임‧행사
3. 사업장
- 2022 . 4 . 4 . 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 4 . 18 .(월) 05시까지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30종)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 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사적모임) 전국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0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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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 지역) 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모임 예외)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