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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_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일상 방역의 생활화 협조 요청
- 작성일2022/07/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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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7.13)에 따라, 전면적 거리두기 대신 일상 방역의 생활화 노력 필요
□ (주요내용)
➊ 방역 수칙 준수
ㅇ (마스크)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시에도 취식 전·후로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음식물 섭취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대화 자제, 고위험군 및 3밀시설 방문 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ㅇ (환기, 소독) 가능한 자주 환기하고 기계환기설비 상시 가동 권고, 일상적 공간 주기적 청소 및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 최소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창문과 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맞통풍 활용)
ㅇ (개인위생) 손 씻기 및 손위생 관리 환경 조성, 기침 예절 등
ㅇ (예방접종) 정부 권고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권장
ㅇ (유증상자) 신속히 진료받고, 출근·등교,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자제,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 특히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소화
➋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ㅇ (사적모임)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
- 실내 모임 시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도록 권고, 특히 3밀환경 모임 최소화
ㅇ (직장)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식사 시간 분리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대면 회의 규모·시간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등
ㅇ (시설)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및 다른 일행과 거리두기 유지 등 안내
- 사전 예약제, 테이블간 간격 유지, 인원 분산 유도 및 공동 시설(화장실·흡연실 등) 이용시 대화 자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