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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aT 2022년 현지화 지원 사업 (식품 검사 등록) ~2022.11.30
      • 작성일2022/08/31 12:30
      • 조회 1,085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 - 2022년 현지화 지원사업 (식품검사등록) 선택 

       

      ★ 한 번에 최대 4개 품목까지 신청가능

      ★ [바이어] 사업안내용 공고이며, 관련 문의 및 사업신청은 관할 aT 해외지사로 연락바랍니다.

      ★ [수출업체] 잔류농약검사비(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 관련하여 아래 자료(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관련 안내

       

      ★ 국내에서 발생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VAT)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수출업체] 현지화지원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에 이용동의' 필수

      * 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 방법(첨부파일 확인):  온라인 제출 혹은 무역통계진흥원(①동의서 ②법인인감증명서)으로 우편제출(최대 2주 소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