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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2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 (보증보험 보험료 80% 지원)
- 작성일2022/11/02 15:49
- 조회 538
기업 간 안전한 신용거래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사업개요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이행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aT지원)' 가입시 보험료 80% 지원 (보증한도 2억, 보증기간 1년이내)
* 보증금액이 아닌 서울보증보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상품의 보험료 지원(대출상품과 관련 없음)
■지원대상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 단, 공정 과정 없이 단순 유통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제출서류
①신청업체(구매자) 사업자등록증
②신청업체(구매자) 영업등록증(영업허가증)
③신청업체(구매자) 매출확인서(전년도)
④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공급업체와의 계약서 (계약서 전체 스캔하여 첨부)
⑥거래세서 또는 견적서
⑦원산지증명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신청방법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 지원사업안내 → 국산농축산물 구매 이행 보증보험 지원 → 신청하기
* 신청일로부터 서류검토, 입금내역 확인 등 최소 2~3일 소요되오니 소요기간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61-931-0726 / atintern@at.or.kr 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첨부1 [붙임1] 지원사업 리플렛.pdf
- 첨부2 [붙임2] 지원사업 안내문.pdf
- 첨부3 [붙임3] 지원사업 QA.pdf
- 첨부4 [붙임4] 신청매뉴얼.pdf
- 첨부5 [붙임5] 양식표준계약서및실적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