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지사항

      (aT) 2023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 (~2023.12.22)
      • 작성일2023/11/02 10:26
      • 조회 430

      클릭_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모집공고)

       

      □ 사업 개요

      ◦ 중소식품제조․식자재 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

      - 보증금액 : 최대 2억원, 보증기간 : 1년 이내, 보험요율 : 1.467%~ 4.106%

      - 보험사 : 서울보증보험(주)

      *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은 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온라인접수 : www.foodbiz.or.kr(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 오류 방지를 위해 chrome으로 접속 권장

      * 기타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4

       

      □ 지원 대상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지원업종 : 농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양곡가공업신규 등

      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21년부터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법인, 개인사업자)

      * 위 지원대상 중「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함(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매출)이 있는 업체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공정 과정 없는 단순유통) 거래 제외

      **** 선가입 후지원 불가

       

      □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피보험자)

      ◦ 국산 농축산물을 공급(판매)하는 업체·국산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등

       

      □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 매출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법인, 개인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 필) 등

      ◦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사본(견적서 및 원산지증명서 첨부)

      ◦ 신청업체 생산제품 확인서

       

      □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서울보증보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확인서’

      ◦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요구하는 자료

      ◦ 보험가입 : 서울보증보험(주)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www.sgic.co.kr)

       

      □ 기 타

      ◦ (유의사항) 사업예산이 소진 시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허위서류 또는 허위실적 등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한 수입농축산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에서 배제

      ◦ (실적제출)

      - 보증보험 증권 등록[www.foodbiz.or.kr(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 사업 종료 후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을 aT에 제출하여야 함

      ※ 1차 거래실적 : 보험가입일~보험가입연도 12.31 / 2차 거래실적 : 차년도 1.1~보험만료일

      ※ 최소 구매의무액 : 보증금액의 80% 이상(미달성시 차년도 보증보험료 지원 배제)

      ◦ (기타사항) 보증보험 지원업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보증보험 계약해지시 보증금액 지원한도 일부 부활

      - 원료 공급 불가 등 지원업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보증보험 계약 해지 시 월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한도금액 부활

       

      < 참고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절차 >

      1 식품업체→ aT

      보증보험 지원 신청

      [aT]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2 식품업체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 신청

      확인서 제출,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산출내역서 발급

      3 식품업체 → aT

      신청업체 → aT 자부담 20% 선입금

      입금 확인 후, aT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료 전액 납입

      (보증금액 2억원한도)

      4 서울보증보험 → 식품업체

      보험증서 발급

      [식품업체] 공급업체에 보험증서 담보 제공 및 신용거래

      5 식품업체 → aT

      사업 종료시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 제출

      [식품업체] 식품기업지원관리 시스템 온라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