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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유제품마케팅협의회_ [긴급] 한국유제품 해외공동마케팅 대행사 선정공고 (~3.29)
      • 작성일2024/03/18 09:26
      • 조회 402

      한국유가공협회 공고 제2024-6호

       

      [긴급] 한국유제품 해외공동마케팅 대행사 선정공고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유제품 해외공동마케팅 (중국, 대만)

      나. 사업내용 및 예산 (부가세포함 / 영세율) :

      (단위: 원)

      No.

      사업명

      입찰금액

      1

      한국유제품 해외공동마케팅 중국

      92,000,000

      2

      한국유제품 해외공동마케팅 대만

      100,000,000

      총 2개의 개별 사업으로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사업별 대행사 선정)

      다. 사업기간 : 계약일 ~2024.12.31.까지

      라. 사업주최 : 유제품마케팅협의회

      마. 사업자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2. 참여방법

      가. 참여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대행업체 선정방법

      1)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심사평가 → 대행업체 선정 → 계약

      2) 1차 제안서 평가 및 2차 경쟁PT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차 제안서 평가 : 총점 100점 만점(사업수행능력 및 제안서 평가)

      2차 경쟁PT 평가 : 총점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가 85% (68점)이상인 업체가 협상적격자임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사업별로 제안업체가 10개 이하일 경우 1차 제안서 평가 생략

      3) 입찰보증금 납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함.

      4) 심사일정(경쟁PT) : 추후 통보 (제안서 접수후 영업일 5일 이내 진행_메일확인)

      5)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선정일정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서류제출 마감 : 2024.3.29(금) 17:00까지(우편, 퀵, E-mail접수)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1 예은빌딩 3층 유제품마케팅협의회 우06571 박진화팀장/ pjh@koreadia.or.kr / 02-584-3632

      라. 제출서류

      한국유가공협회 홈페이지(www.koreadia.or.kr), 나라장터(https://www.g2b.go.kr/index.jsp) 참조

      ①참가신청서, ②서약서, ③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④사용인감계(사용시에만 적용), ⑤인감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사본, ⑦법인등기부등본, ⑧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⑩회사소개서, ⑪조직 및 인력현황, ⑫용역실적(총괄), ⑬용역실적증명서, ⑭재무현황증명서, ⑮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용), ⑯제안서(ppt) 8부, ⑰내용수록 파일 1부(E-mail)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용) 등 발급에 일정 기간 소요되는 서류는 미리 준비

      우편·퀵 제출: 신청서류 각1부, 제안서 8부

      E-mail 제출: 제안서 내용 수록 파일 발송후 제출 확인전화 필수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제출 서류의 오류 및 서류 미비 등은 서류 검토에서 탈락의 사유가 됨.

       

      4.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계약의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라. 문의 : 유제품마케팅협의회 박진화팀장 (전화02-584-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