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영국] 동물성식품의 수입규칙 업데이트 (적용 `24.4.30)
- 작성일2024/05/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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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목표운영모델(BTOM)에 따라 비 EU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식품 검사 규칙과 비율 발표
영국은 효율적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 정비를 목표로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구축하여 2024년 1월 31일부터 BTOM의 일부 조치가 EU국가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024년 4월 30일부터 적용된 한국을 포함한 비 EU국가에 대한 수입 규칙 및 검사 비율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 발표함
1. 배경
영국은 한국산을 포함한 비 EU산 동물성식품의 수입 규칙을 발표하고 2024년 4월 30일 시행되었음.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식품을 그레이트브리튼(GB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품 분류에 따른 위험 카테고리 및 해당 카테고리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 규칙을 따라야 함. 이와 관련하여 중간위험 상품군의 검사 비율이 추가 업데이트 되어 구체화됨
2.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공고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적용 대상 :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출이 승인된 비 EU 국가(한국 포함 23개국 대상)
- 대상 품목 :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제품(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식품, 동물부산물 등)
- [비 EU 국가 대상] 동물성 제품에 대한 BTOM 위험 분류 체계 및 규정
- 중간 위험 상품의 위험 수준 상세화(NEW)
- 위험 분류 및 검사 비율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중간 위험 상품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로 구체화하여 검사 진행
- 수입 동물성식품은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분류로 나눠지며, 중간위험 단계를 M1~M3로 세분화 함
- 저위험 상품은 정기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비정기적 검사나 정보기관 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고위험 상품은 수입될 때 마다 검사 실시(100%)
- 위험 분류는 질병 상태, 동물 및 공중 보건 위험 분석, 규정 준수 기록, 수출국의 질병 발생과 관련한 데이터, 위험 완화 조치 및 제한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함
- 서류 및 화물 검사 비율은 영국 장관이 결정하고 동물정책그룹(ADPG)이 동의하여 설정됨
- 다양한 유형의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 동물 복지, 환경 위험, 관할 당국의 수집 정보, 동물 또는 상품에 취해진 선 통제 조치, 운영자 및 수출자의 규정 준수 내역, 과학적 평가, 동물 및 상품 카테고리의 위험과 관련된 기타 정보 등이 검사 비율 설정에 영향을 미침
- 서류 및 화물 검사 비율은 현지 위험 요인 및 공식 통제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