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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자국 내 유통되는 식품 포장 및 용기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 신고 의무화
      • 작성일2024/05/10 09:44
      • 조회 297

      캐나다, 자국 내 유통되는 식품 포장 및 용기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 신고 의무화

       

      2024년 4월 20일, 캐나다 환경부는 캐나다에서 수입 및 유통되는 플라스틱에 대해 연방 플라스틱등록소 (Federal Plastics Registry)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통지를 발표함.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및 플라스틱 관리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는 플라스틱 제조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1.  배경

       

      캐나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이 목표의 일환으로 캐나다 환경부는 「1999년 캐나다 환경 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 포장 및 용기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 신고를 의무화함. 연방 플라스틱등록소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생산자, 서비스 제조업체, 수지 생산자에 대해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및 시장에 출시하는 플라스틱의 수량과 유형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함

       

      2.  규제 대상

       

      1) 대상 : 캐나다에서 제조, 캐나다로 수입, 또는 캐나다에서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수지 및 플라스틱 제품

       

      2) 품목 상세 (식품 관련 포장재에 대하여 발췌하여 제공,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자 표기된 품목에 대해 아래에서 용어 정의를 제공함

       

      3) 용어 정의

       

      3. 신고 절차

       

      4. 시행 일정

      - 2024년에 제조·유통·수입한 제품 : 2025년 9월 29일까지 신고

      - 2025년에 제조·유통·수입한 제품 : 2026년 9월 29일까지 신고

      - 2026년에 제조·유통·수입한 제품 : 2027년 9월 27일까지 신고

       

      출처

      Chemlinked food, Canada Mandates Plastic Products Reporting for 2024-2026, Including Food Packaging, 2024.04.23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8, Number 16: GOVERNMENT NOTICES, 2024.04.20

      캐나다 환경부, Federal Plastics Registry, (최종수정일) 2024.04.22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078&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