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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승인
      • 작성일2024/07/25 09:11
      • 조회 198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포장 식품 라벨의 영양 정보 전면 표기 규정 승인

      2024년 7월 7일, 인도의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포장 식품의 라벨에 총 설탕, 소금 및 포화 지방의 영양 정보를 굵은 글씨와 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함.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영양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식품 선택에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임. 개정 초안은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배경: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는 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영양적으로 더 나은 식품을 소비하도록 도움을 주는 라벨링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기본 영양소 정보만 제품 후면에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라벨링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2020 식품 안전 및 표준(라벨링 및 표시)」의 영양 정보 표시에 대한 규정 2(V) 및 5(3)이 개정되어 소비자들이 제품의 영양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도록 큰 글씨와 굵은 글씨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임

       

      2. 주요 발표 사항

      • 1회 제공량 당 권장 섭취량(RDA[1])에 대한 허용 백분율(%) 정보가 굵은 글씨로 표시됨
      • 총 당, 총 포화지방 및 나트륨 함량에 대해 굵고 큰 글씨로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에 표시하게 됨
      • 개정안은 소비자가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전염성 질병(NCD)의 증가를 막고 공중 보건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도의 소비자 단체들은 고지방, 고설탕, 고염 식품에 빨간색 막대 라벨 의무화 도입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채택되지 못함
      • 식품안전표준청은 식품과 관련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 사용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의 일환으로 ‘건강 음료’ 용어 사용 금지, ‘100% 과일 주스‘ 라벨 제거 지침 등을 발표한 바 있음

       

      3. 건강 음료 관련 지침 발표(2024.06.03)

      • 농축액 또는 펄프를 사용해 재구성된 과일 주스의 라벨과 광고에서 ‘100% 과일주스’ 라는 문구 즉시 제거 지시(2024년 9월 1일 이전 기존 포장재 소진 유예)
      •  ‘100% 과일 주스’로 마케팅 또는 판매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1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의 하위 2.3.6의 과일 주스 표준을 준수해야 함
      • 농축액 또는 펄프를 사용해 재구성된 과일 주스의 경우 라벨에 ‘재구성(reconstituted)’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함
      • 추가된 감미료가 15g/kg을 초과하는 경우, ‘가당 주스(Sweetened juice)’로 라벨을 붙여야 함 

       

      4. [참고]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 요구 사항(일반 규정, 일부 내용 발췌) (원문)

      • 라벨은 영어나 힌디어, 또는 데브나그리어 문자로 작성되어야 함
      • 라벨에 표시된 내용이나 정보는 눈에 띄고, 명확하며, 기억하기 쉽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 식품에 2가지 이상의 성분이 담겨 있는 경우, 성분 목록은 제조 당시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영양 정보는 제품 100g 또는 100ml 당 영양 성분표가 하기의 정보와 함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에너지 (kcal) 

      단백질(g), 탄수화물(g), 총당류(g) 첨가당류(g), 총지방(g), 포화지방(g), 트랜스지방(g), 콜레스테롤(mg),나트륨(mg) 

      영양 또는 건강 상의 주장에 포함된 기타 영양소의 양 

      • 식품 첨가물은 구체적인 이름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식별을 사용하여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표시해야 함
      • 원산지, 로트번호, 제조 또는 포장일자, 유통기한, 사용법 및 보관법, 알레르기, 채식/비채식 마크 등이 표시되어야 함 

       

      인도의 식품안전표준청,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인도는 최근 포장 식품의 영양 정보 라벨 규정 개정을 승인한 것 뿐 아니라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 개정안 발표., 건강 음료 및 100% 과일 주스에 대한 마케팅 기준 준수 요구, 과일 숙성 시 탄산칼슘 사용 금지, 안전한 식품 포장재 사용 등을  촉구하는 등 식품 안전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한국 수출 기업은 인도의 표준 개정 및 새롭게 발표되는 지침 등에 관심을 갖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652&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THE NEW INDIAN EXPRESS, Nutritional information must be highlighted with bigger fonts and bold letters, says FSSAI, 2024.07.07

      afaqs.com, FSSAI mandates bold and large-print labels for salt, sugar, and fat on packaged foods, 2024.07.07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FSSAI directs FBOs to remove claim of 100 Fruit Juices from the label and advertisement of fruit juices, 2024.06.03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elling and Display) Regulations, 2020

       

       

      [1] RDA(권장 식이 허용량)은 특정 영양소의 일일 섭취량을 권장하는 기준임.  여기서 RDA는 평균 성인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