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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전포장식품의 전면 영양 표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의견제출: 241004)
      • 작성일2024/08/29 09:17
      • 조회 117

      제품 전면에 경고 라벨, 등급 라벨, 권장 라벨 및 정보 라벨 등 직관적 그래픽 기호 표시 검토

      2024년 8월 6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사전포장식품의 영양성분 그래픽 표시 지침(食品营养成分形化示指南)」 초안을 발표함. 포장 전면에 표시되는 영양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방, 나트륨, 설탕의 섭취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지침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4일까지 제출 가능함

      1. 배경 :

      중국은 ‘건강한 중국 2030(健康中2030)’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 영양 계획(2027-2030)’ 및 ‘건강한 중국 행동(2019-2030)’을 발표하고 사전포장식품의 영양 표시 사용을 추진하고 있음.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직관적인 영양 라벨 표시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고 라벨

      • 36개월 미만 영유아나, 15세미만 어린이와 학생에게 판매되는 포장 식품은 치즈와 가공 치즈를 포함하지 않는다
      • 라벨 크기는 포장 전면 제품명 글자 크기의 50% 이상이어야 함
      • 경고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어린이에게 판매되어서는 안 됨
      • 지방, 설탕 또는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고 라벨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영양소가 초과할 경우 관련된 모든 라벨을 표시해야 함

      2) 등급 라벨

      • 치즈와 가공 치즈를 제외한 사전포장식품에 적용
      • 지방, 당, 나트륨 함량에 따라 4가지 등급(A, B, C, D)으로 분류(함량에 따른 분류 기준은 원문(6p) 참고)
      • 저온살균, 고온살균우유는 A등급으로 분류됨
      • 동일한 제품 라인에는 일관성 있는 등급 라벨 사용이 요구됨

      3) 권장 라벨

      • 권장 라벨은 시리얼 제품, 콩 제품, 우유 및 유제품, 견과류 및 종자, 육류 제품, 수산 제품, 계란 제품,
      • 과일 및 채소 제품, 음료 및 기타 식품을 포함한 10가지 종류의 사전포장식품에 적용
      • 초안의 부록 A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에는 ‘스마트초이스(Smart Choice)’ 라벨 표시 가능
      • 등급 라벨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은 사전포장식품의 경우 ’스마트초이스’ 표시를 동시에 할 수 있음

      4) 정보 라벨

      • 정보 라벨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에 적용
      • 라벨에 100g/ml 또는 1회 제공량당 지방, 설탕 및 나트륨 함량과 영양소 기준 값(NRV%)의 백분율 표시
      • 영양소 수치가 한계치에 도달했거나 초과하는 경우 아래 왼쪽 이미지와 같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907&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家食品安全风险评中心食品营养成分形化示指南,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