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브라질] 식품 수입 행정 절차 변경 (시행 : 2024.8.1)
- 작성일2024/09/03 10:27
- 조회 124
통관 동향 등 이슈 [식품 수입 행정 절차 변경] 시행일: 2024. 08. 01
□ 내용
-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은 식품수입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를 발표 : 위생 감시와 통제를 받는 제품의 수입에 대해 ANVISA 수입허가를 통한 행정처리 의무가 있음
- 9.782/1999 법률 및 Resolução da Diretoria Colegiada (RDC) 81/2008에 명시
- `24. 8월이후 세관시스템(SISCOMEX)에 수입허가 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해당 품목의 수입자는 SISCOMEX에 ANVISA 수입신고서를 등록하여 통관절차를 시작해야 함
-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압수, 폐기, 회사면허 취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세칙은 `24.12월중 발표할 예정
□ 시사점
- 브라질로 식품수출시 사전에 ANVISA 수입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이전에는 브라질로 수입되는 소금, 해조류(김, 미역 등) 참기름, 들기름, 에너지음료, 생수 등의 ANVIS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입허가 신청 필요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