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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아용 조제분유 및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 규제 초안 발표
- 작성일2024/10/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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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모든 조제분유를 특별히 통제된 식품으로 분류하고 판매 전 제품 등록 의무화 계획
2024년 9월 25일, 태국 식약청은 유아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및 어린이용 조제분유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함. 이 초안은 품질 기준, 영양 성분, 성분 요구사항, 용기, 라벨링 및 영양 관련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25일에 공개되어 2024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1. 조제분유 관련 3가지 규정 초안
규정 |
적용범위 |
- 유아용 조제분유: 모유를 대체하고 유아에게 수유하는 분유 식품으로, 생후 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 대상 - 특수 의료 목적의 유아용 조제분유: 질병, 이상 또는 특별한 영양이 필요한 건강 상태를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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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제분유 식품 |
어린이용 조제 분유 |
- 강화 유아용 조제분유, 유아용 조제분유 음료, 영양분이 첨가된 유아용 조제분유 음료 등 |
2. 주요 내용(상기 3가지 규정의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공하며,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 등록
- 세 문서 모두 1979년 식품법에 근거하여 법적 기반을 갖고 규제 사항을 다루는 공통점을 보여줌
- 유아용 조제분유 및 어린이용 조제분유(특수 의료 목적의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는 모두 특수 관리 식품으로 감독되므로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제품 등록이 필요함
2) 품질 표준
① 성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충분히 안전하고 적절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함
② 분말 제품은 서로 뭉치지 않고 부서지거나 가루 또는 건조한 질감이어야 함. 액체 형태로 혼합된 후에는 부유층이 형성되지 않고 균일한 질감을 가져야 함
③ 제품 내 오염 물질은 식품 내 오염 물질 표준에 관한 MOPH 통지(No.414)를 준수해야 함
④ 제품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3) 영양소 함량
제품별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은 각 규정 초안에 명시되어 있음
4) 성분 요구 사항
①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식품 첨가물은 글루텐이 없어야 함
② 특정 지방산 (예: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에루크산, 트랜스 지방)은 제한되거나 금지됨
③ 규정에 언급된 성분 이외의 성분을 첨가하려면 태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용기 규정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는 플라스틱, 유리 등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한 재질이어야 하며, 고온 살균 또는 멸균 과정을 거치고, 영유아용 젖병 및 우유 용기에 관한 MOPH 통지를 준수한 밀폐용기여야 함
6) 라벨링 규정
① 라벨링 내용은 태국어로만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도 포함할 수 있지만, 태국어가 주된 언어로 사용되어야 함
② 제품에 영양 또는 건강 강조 표시는 금지됨
③ 기타
- 유아용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어린이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 조제분유 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있음
- 예시: 비타민과 미네랄의 종류와 용량, 경고 문구, 특수 의료 목적용 조제분유의 경우 삼투압 또는 산-염기 균형 단위로 삼투압을 추가 표기해야 함
3. 시행일 : 최종 버전 공포 후 180일, 이후 30개월의 유예기간 적용 예정
출처
Thai FDA, ขอเชิญแสดงความเห็นต่อ (ร่าง) 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 3 ฉบับ 1. อาหารสูตรสำหรับทารกและอาหารสูตรสำหรับทารกที่มีวัตถุประสงค์พิเศษ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2. อาหารสูตรต่อเนื่องสำหรับทารกอายุตั้งแต่ 6 เดือน ถึง 12 เดือน 3. อาหารสูตรสำหรับเด็กเล็ก, 2024.09.25
Chemlinkedfood, Thailand Unveils the Draft Regulations for Infant Formula, Follow-up Formula, Formula for Young Children, and Infant Formula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