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인도네시아] 모든 농식품 수입에 사전 통지 요구 확대 발표 (2024년 10월 6일)
- 작성일2024/11/04 10:55
- 조회 71
인도네시아, 수입 농식품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확대 적용으로 검역 보안 및 통제 조치 강화
2024년 10월 6일부터 인도네시아 검역청(IQA)은 모든 농식품 수입에 대해 사전 통지 제출을 의무화함. 기존에는 식물성 제품(예: 신선한 원예 제품, 신선 농산물 및 곡물 등)에만 시행되었던 사전 통지 요구가 동물, 어류, 식물 및 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식품에 적용된다고 공지함. 수출업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사전 통지(K-1.2)를 제출해야 하며, 상품 설명, 용기 설명, 건강/위생/검역 증명서 및 GMO 상태 등의 인증 정보를 제공해야 함
1. 배경 : 2024년 7월 4일, 인도네시아 검역 기관(IQA)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검역 문서 및 봉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을 통보함. 해당 규정에는 모든 농식품 수출업체가 선적물이 출항하기 전에 모든 선적물에 대해 분석 증명서(COA) 및 제품의 GMO 상태에 대한 정보와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된 문서인 “사전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IQA는 사전 통지 의무 확대가 2024년 10월 6일에 적용될 것이라고 확인함(미국 USDA 발표 내용). 따라서,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로 농식품을 수출할 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사전 통지서(K-1.2)를 제출이 필요함
2. 사전 통지 관련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 통지(K-1.2) : 수출자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상품에 대한 사전 정보 통지 필요
① 사전 통지는 위탁인 또는 수출자가 인도네시아로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 하기 전 IQA에 제출해야 함
② 포함내용: 수출업체/대표자 정보, 원산지, 시설 등록번호, 수입업자/대리인 정보, 상품명, HS 코드, 양/포장 단위, 수출 목적, 가공 정도, 운송 수단 정보 등
③ 일반적인 행정 정보 외에 사전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 문서/정보 필요
- 건강/위생/식물 검역 증명서 (인증번호, 발급장소, 발급날짜)
- 분석 증명서(COA)
- 분석 실험실 인증에 대한 정보
- GMO 여부 : 제품이 GMO인 경우 GMO 제품의 인증서 번호와 발급일을 양식에 포함해야 함
2) 미준수 통지서(K-7.4)
① 수출업체는 이전 선적에서 발견된 SPS 문제에 대한 과거 미준수 통지서를 공개해야 함
② 미준수 통지서는 농산물을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IQA는 이 조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음
- IQA는 업계가 해당 규정의 조항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후 공공 정보 안내(sosialisasi)를 실시할 예정
3) 사전 통지 온라인 포털 : https://notice.karantinaindonesia.go.id/
4) 참고 자료
▶ 검역 서류 유형 및 형식(예: K-1.2, K-7.4 등) : 작성 절차, 서류 예시 안내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SPS/IDN/24_04258_01_x.pdf
인도네시아, 동물, 어류, 식물 및 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식품에 대해 사전 통지 의무화 주의
모든 농식품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검역청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사전 통지를 진행해야 함. 2016년 2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담당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 의해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아 수출을 진행해야 했음. 식물성 제품 외 동물, 어류 및 그 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식품에 대해 사전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른 제품들도 분석 신청-> 분석결과 통보(적합 시 분석증명서 발급) -> 사전 통지(인도네시아 검역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검사시관 별 및 시험항목별 검사기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의 '검사기관별 시험항목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규정 초안이 발표된 후 의견 수렴 후 10월 6일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치들의 추가 발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1346&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USDA, Indonesia: Indonesia Expanded Prior Notice Requirement Effective October 6 2024, 2024.10.03
WTO eping, Draft Decree of the Chairman of the Indonesian Quarantine Authority Concerning Quarantine Documents And Seals, 2024.07.04
Chemlinkedfood, Home / News / DetailsIndonesia Expands Prior Notice Requirement for All Agricultural Imports from October 6, 2024, 2024.10.11
KATI 농식품수출정보, 인도네시아 식물유래 신선식품 수출 관련 사전신고시스템 업데이트,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