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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식품 관련 제품의 등록 의무화 시행을 비롯한 식품안전법 개정 계획
- 작성일2024/1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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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베트남 보건부는 「2010년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모든 식품 제품의 등록 의무화를 제안함. 현재 ‘자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향후 관할 당국에 제품 신고를 등록해야 함. 또한 당국은 필요한 경우 제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24년 12월 1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함
*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기능성 식품 등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모든 식품
1. 배경 : 2024년 11월, 베트남 보건부(MOH)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 산업계 및 기업의 피드백에 대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보건부는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모든 식품이 제품 신고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엄격한 검사, 정기 검사, 간이 검사 등 식품 안전을 위한 국가 검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안전법 개정의 필요성
현행 「2010년 식품안전법 」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어, 일부 규정이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식품안전 인증서 발급에 대한 요구 조건이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이고, 법령 간 책임 및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함
2) 식품 생산 및 정기 테스트를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
- 건강 보조 식품의 생산은 GMP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특수 의료 목적의 의료용 영양 식품, 생후 36개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영양 제품, 보충 식품의 생산에는 HACCP 및 ISO 22OOO을 준수해야 함
- 그 외 식품 시설에는 식품 안전 조건 충족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가공 식품, 기능성 식품, 첨가물, 포장 도구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함
- GMP,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을 받은 시설은 매년 1회, 기타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정기 검사 실시
- 신선한 채소, 과일, 전처리 및 가공된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위생 관리 의무 강화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식품 거래는 품질 관리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
3.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정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및 식품 접촉 재료는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전에 세관 신고를 완료해야 함
향후 다양한 유형의 식품에 대한 검사 방법(서류 검사, 선별 검사 등)에 대해 규정할 예정
4.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제출 서류 간소화
기업을 위해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Satisfaction of Food Safety Conditions)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
식품 생산 시설에 대한 안전조건 적합증명서 발급은 식품안전국의 원스톱 식품안전 분야의 행정절차 처리를 새로운 사이트(https://dichvucong.moh.gov.vn)를 통해 처리 가능
5. 제품 신고 요건 변경
현재 베트남의 식품 신고 요건은 자체 신고를 통한 낮은 시장 접근 장벽으로 인해 제품 신고 단계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제품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청자(제조업체, 제조업체가 승인한 모든 조직, 베트남 내 제조업체의 외국 대표 사무소) 등에 대한 추가 요건이 규정될 예정임
출처
VFA, XIN Ý KIẾN ĐỐI VỚI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2024.08.15
ChemLinked, [Updated] Vietnam to Amend Food Safety Law 2010, Requiring All Food Products to Register Product Declarations, 2024.11.18